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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로 길거리 음식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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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길거리 음식 부문의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더 높은 벌금과 위생 관행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요구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업체는 100만 동(38달러)에서 200만 동(76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식품 진열을 위한 적절한 장비 제공, 먼지와 해충 방지를 위한 식품 덮개 유지, 조리된 식품이나 즉석 식품 취급 시 장갑 착용 등이 포함된다.
더 심각한 위반에는 200만 동에서 6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도구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A형 또는 E형 간염, 전염성 피부염, 폐결핵, 급성 설사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도록 허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재포장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음식 조리 또는 세척 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실무상 한계가 있다. 일부 위반 사항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고,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아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억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건부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성장하는 길거리 음식 산업에서 공중 보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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