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단속으로 선박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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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칸호아(Khánh Hòa)성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정 위반 혐의로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는 유럽 위원회의 "옐로 카드" 경고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해안경비대 제2지역사령부는 다낭 국경수비대 제48전대와 협력하여 지난 10월 31일, 두 선박을 칸호아성 박반퐁(Bắc Vân Phong)에 있는 해안경비대 제3지역사령부 제32전대 항구로 호송하여 정박시켰다.
이번 나포는 등록, 면허 또는 인증이 없는 "2-no, 3-no" 어선에 초점을 맞춘 IUU 어업 단속을 위한 해경 제2지역사령부의 집중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0월 29일과 30일, 해안경비대 순찰대는 어선들을 검열하고 어업 규정 위반으로 6척의 어선에 총 2,390만 동(908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순찰대는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치고 약 200장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지역 어민들에게 불법어업(IUU) 방지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해당 기간 동안 경찰은 칸호아성 다이란(Đại Lãnh) 지역 주민들이 선장으로 있는 어선 두 척을 검열했다.
검열 결과, 선장들은 소속 선박과 선원에 대한 유효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당국은 한 어선의 선박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현행 어업법 위반이다.
해안경비대는 베트남 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위해 해당 선박들을 일시적으로 압류했다.
해안경비대 제2지역사령부는 해상 순찰 및 검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내 및 국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완전히 근절하고 베트남의 해산물 수출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옐로 카드" 경고를 해제하려는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