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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 30억동 미만 15%, 30~500억동은 17% 법인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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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공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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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발표한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해 우대 법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법령 320/2025/NĐ-CP에 따르면, 특정 사례 및 우대 세율 적용 대상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법인 소득세율은 20%이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총매출액이 30억 동(11만 4,000 달러) 이하인 기업에는 15%의 법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전년도 총매출액이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법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15% 및 17% 세율 적용 자격 기준이 되는 총 매출액은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으로 인한 총 매출액(수익 공제 제외), 금융 활동으로 인한 수익, 그리고 기업의 사업 실적 보고서에 따른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새로운 시행령은 법인세 과세 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과세 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재화, 용역 구매 및 기타 거래 금액이 건당 500만 동 이상인 경우의 비현금 결제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시장 조사 비용,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 비용, 그리고 실패했거나 중단해야 하는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투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계산 시에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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