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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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 피의자 및 피고인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전환 조치를 명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지역 사회 기반 전환, 전자 모니터링 조치 적용 및 지역 사회 복귀에 관한 책임, 질서 및 절차를 규정한다.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료 치료 또는 심리 상담을 포함하는 전환 조치, 지역 사회 기반 전환에 대한 책임, 질서 및 절차, 전자 모니터링 조치 시행, 그리고 지역 사회 복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전자 모니터링 장치란 청소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활동을 감시, 수집 및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장치이다.
이 장치는 신체에 부착되거나 개인이 휴대해야 하는 물건에 부착될 수 있다.
전자 모니터링 장치 착용은 일상생활이나 개인위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적 행위를 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행령은 전자 모니터링 조치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 지방경찰, 기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을 포함한 각 기관, 단체,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자 모니터링 대상자 또는 피의자의 가족은 대상자가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를 관리,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기간 동안 관련 기관, 단체, 개인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 모니터링 조치가 해제되거나 다른 조치로 대체되면, 지방경찰은 즉시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종료를 알리고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감시 대상자 또는 피고인이 허가 없이 지정된 감시 구역을 이탈하거나, 감시 장치를 파손하거나, 그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할 경찰은 위반자를 소환하여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자 감시 장치가 파손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정도로 손상된 경우, 민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이 법령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