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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년 설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수혜자들에게 현금 선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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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공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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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에 공로를 세운 사람, 각 국가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보장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연금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 없는 고아 또는 고아원 거주 아동에게 제14차 전국당대회와 2026년 음력 설날을 맞아 1인당 40만동(15.2달러)의 현금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혁명 공로자, 사회보장 수혜자, 사회연금 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당과 국가 차원의 선물 지급에 관한 결의안 제418/NQ-CP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결의안은 선물 지급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지원금은 국회 결의안 제265/2025/QH15호에 따라 2025년도 중앙예산준비금에서 배정된다.

    재정부는 본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예산 균형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공안부는 내무부, 보건부, 재정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격 수혜자에게 VNeID 사회복지급 계좌를 통해 당·국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성·시 인민위원회는 지방 기관 및 마을 단위 당국에 지원금을 수혜자의 기존 월급여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정책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상황 및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적격 대상자에게 적시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방 당국과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는 선물 배포를 조직함에 있어 공안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간편하고 편리하며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날, 총리는 선물 증정 사업 시행을 위해 중앙 예산 준비금에서 2조 5,000억 동을 추가로 지방 정부에 배정하는 결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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