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얀마 온라인 사기 단속으로 국민 보호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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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최근 온라인 사기 단속 조치에 따라 지난 11월 6일 베트남 외교부 팜투항(Phạm Thu Hằng) 대변인이 미얀마와 태국 주재 대사관에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영사 절차를 수행하고 베트남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당국의 온라인 사기 조직 근절 캠페인 이후 70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이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미얀마와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은 현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보를 수집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현지 법과 베트남 법에 따라 국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자격 요건, 계약 내용, 허가받은 노동파견 기관을 통한 채용 여부 등 명확한 정보가 없는 '쉬운 일에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해외 취업 제의에 대해 베트남 국민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그녀는 필요 시 국민과 가족들이 영사과 핫라인이나 미얀마 및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연락해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기와 사이버범죄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항 대변인은 베트남이 통신 관리 및 사이버보안 관련 법적 체계를 강화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도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식 및 고위급 회의를 언급하며, 베트남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 주재 베트남 대표부들에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조치를 준비하며, 국내 및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적절한 국민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