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초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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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초안 내용을 승인하는 제352/NQ-CP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MoIT)에 법안 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설명 보고서의 내용을 책임지도록 지정했다.
MoIT는 규정에 따라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완성해야 한다.
총리를 대신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 및 관련 문서에 서명하여 요구되는 품질과 진척을 보장할 것이다.
이 법안은 7장 5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 온라인 사업 개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결제·광고 서비스 제공업체, 베트남에서 국경 간 활동을 하는 외국 기관 및 기업 등의 권리와 책임을 정의한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위반 행위의 정교화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10가지 금지 행위를 제안한다. 이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 조달, 사기 또는 고객 기만 행위, 행정 절차 수행 시 또는 국가 기관에 데이터 제공 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 금지 조치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oIT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2024년 시장 규모 기준 동남아시아 3위, 2022년 성장률 기준 전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에 29억 7천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250억 달러로 성장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20~3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해당 부문은 전국 상품 및 소비자 서비스 소매 판매 총액의 1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