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란 방지 위해 8개 법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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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법령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285/2025/NĐ-CP호 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 및 기관의 국가 행정 관리 분야에 속한 10개 시행령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어, 조회 시 혼선이나 어려움을 방지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부처 및 장관급 기관들이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법률 문서가 실제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1996년, 2008년, 2015년 및 개정판)에 규정된 대로 그 효력 종료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법률 참조 및 시행 시 혼란과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관리 분야를 다루는 10개 법령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는 법령 제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정부는 실제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여러 정부령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 법령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정·보완하지 않으므로 시행에 추가적인 인적·재정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8개 법령을 완전히 폐지한다.
- 간부 및 공무원 징계 조치에 관한 2005년 제35호 법령(Decree No. 35/2005/NĐ-CP);
-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부 규정 및 지침에 관한 2006년 제105호 법령(Decree No. 105/2006/NĐ-CP);
- 은행 업무에서의 전자 거래에 관한 2007년 제35호 법령(Decree No. 35/2007/NĐ-CP);
-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경찰과의 협력을 위한 기타 경찰력 및 읍·면 경찰 동원령(제27/2010/NĐ-CP호);
- 제105/2006/NĐ-CP호령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령(제119/2010/NĐ-CP호);
- 전기법 및 개정판의 여러 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한 제137/2013/NĐ-CP호;
- 국가 행정 기관 및 공공 서비스 기관 운영에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제04/2015/NĐ-CP호;
- 보안 산업에 관한 제63/2020/NĐ-CP호.
일부 폐지되는 두 개의 법령은 각각 약용식물 재배 및 이용에 관한 제285/2025/NĐ-CP호 법령과 사업 투자 조건에 관한 제08/2018/NĐ-CP호 법령이다.
본 법령은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