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주택기금 설립 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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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적인 사회주택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주택기금의 운영 체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법령 제302/2025/NĐ-CP호는 건설부 산하에 중앙 주택기금을 설립하고, 지방 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지방 주택기금을 설립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사회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결의안 제201/2025/QH15호를 이행하는 것이다.
지방 정부는 신규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재정 기금을 재편하거나, 기존 기금을 활용하여 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사업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재무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기금은 사회주택 프로젝트 및 관련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개발사 또는 국영기업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주택 자산을 전환하고, 재정착 주택을 취득하고, 기부 주택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은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상업용 주택을 매입하고, 기금이 건설하거나 인수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다.
기금은 국가 예산을 배정받고, 기타 합법적인 자본원을 동원하며, 공공 서비스 기관에 허용되는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은 법적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 또는 자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각 기금은 이사 1명, 최대 2명의 부이사, 그리고 최고 회계 담당자 1명을 두게 된다.
중앙 기금의 책임자는 건설부 장관이 임명하며, 지방 기금 책임자는 지방 위원장이 임명한다.
7장 27조로 구성된 이 법령은 기금의 법적 지위, 재정 관리, 투자 및 임대 운영, 국내외 기부금 수령 메커니즘, 관련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