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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사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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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공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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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2월 3일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420명 중 419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전체 의원의 88.58%에 해당한다.
6장 36조로 구성된 이 법은 비상사태 선포, 해제의 원칙, 절차, 권한, 비상사태 발생 시 적용되는 조치, 비상사태 관련 결의 및 명령의 이행,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을 규정한다.
이 법 제2조는 "비상사태"를 재난 발생 시 또는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방, 안보, 공공질서 및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난 발생 시 권한 있는 행정부가 하나 이상의 지방 또는 전국 단위에서 선포하고 공표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비상사태에는 재난,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질서, 사회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포함된다.
비상사태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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